박효신 회생절차실패, 박효신 회생절차실패..박효신 파산으로 가는가..15억 배상금 갚아야할 쳐지..
박효신 회생절차실패 소식에 인터넷이 뜨겁다.

박효신 회생절차실패는 가수 박효신이 전 소속사와의 분쟁으로 15억 원에 이르는 배상금 때문에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화제가 된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노현미 판사는 18일 박효신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박효신은 자신의 재산 상태 등을 토대로 작성한 회생계획안을 냈으나
채권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담보 채권자의 4분의 3과
무담보 채권자의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

 

 

박효신은 전 소속사와의 법적분쟁으로 일반회생절차까지 신청하게 됐다.
박효신은 2008년 소속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전 소속사가 그에게 계약 위반과 관련해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대법원은 2012년 6월 최종적으로 박효신의 계약위반 사실을 인정해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것이다.

2012년 9월 군 제대한 박효신은 같은 해 11월 손해배상금 15억 원을 포함해
총 30억 원을 변제하기 위해 일반회생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일반회생이란 빚의 일정 부분을 감면받고 나머지는 계획에 따라 갚아 나가겠다는 신청이다.
하지만 박효신의 전 소속사는 "박효신이 거주불명자 신분이자
충분한 자산이 있음에도 변제할 돈이 없다며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박효신의 현 소속사에서는 박효신이 거주하던 빌라가 군생활 도중 경매로 매각됐고
군인신분으로 복무했으므로 거주불명이 아니라고 해명 한 바있다.

 

 

박효신 측의 해명에도 회생절차 중단이라는 결정이 내려진 이유는
채권자들이 박효신의 변제계획을 믿지 못하고 동의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박효신 개인회생 실패 소식에 네티즌들은 "박효신 개인회생 신청했었구나..얼마나 참기힘들었으면...",
"박효신 개인회생, 박효신 채무관계 극복해서 좋은 노래 계속 들려주길", "박효신 바보, 박효신 계약 때문에 바보 소리 듣는구나.."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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